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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62

채권금액 1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 납부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방법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 2021. 1. 19.
부동산세법 - 취득세 , 중과세율, 세율체계 1.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2.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3.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 2021. 1. 15.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2020. 12. 27.
법률의 부지는 – “유죄” 형사법은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르고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착오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속법규(團束法規)가 제정된 것을 모르고 태연하게 위반행위를 행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 법률의 유무에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되어 있는 자연범(自然犯)이면 법률의 착오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道路.. 202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