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2.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3.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5.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4%이다. (등록세와의 통합에 의해) 서민주거 안정 및 취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50%) 적용한다. (단 1주택자가 9억원이하의 주택을 매도시에만 해당)
6.중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 중과세 대상 및 세율 >
구 분 | 세 율 |
사치성 재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일반세율의 5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 일반세율의 3배 |
7.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8.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9.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세와 통합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하면 된다. (2012년까지 50%씩 분납가능)10.세율체계-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10%
- 감면받았을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
- 9억원 이하, 무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감면적용(아래 표 참조)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합계세율 | |
6억원이하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이상 | 1% | 0.2% | 0.1% | 1.3% | |
6억원~9억원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 이상 | 2% | 0.2% | 0.2% | 2.4% | |
9억원초과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 이상 | 3% | 0.2% | 0.3% | 3.5% | |
주택외 매매 | 4% | 0.2% | 0.4% | 4.6% | |
원취득, 상속 (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 | |
농지 | 매매 | 3% | 0.2% | 0.2% | 3.4% |
2년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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