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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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0. 12. 12.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주관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1127일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4조 및 제5).

 

2.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7).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8).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13).

 

5.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16).

 

이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 교통·학교·놀이안전 등에 관하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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