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는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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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법률의 부지는 – “유죄”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0. 12. 25.

형사법은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르고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착오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속법규()가 제정된 것을 모르고 태연하게 위반행위를 행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 법률의 유무에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되어 있는 자연범()이면 법률의 착오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이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등에 정하여 있는 범죄는 법률을 알지 못하였거나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히 위반행위를 범해버릴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통의 고의범으로 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하여 학설 중에는 특히 법정범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법률을 알지 못한 자가 득()을 보고 법률을 알고 있었던 자만 처벌되게 된다고 하여 판례는 일률적으로 법률의 착오는 문제시 않고 있다. 법률의 착오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 즉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착오란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 착오란 행위자가 금지된 것을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였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반대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취지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자기의 경우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건축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다’의 경우가 법률의 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다’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자문’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인식하에 사업에 착수하였다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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