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권리분석62 (국유재산 공매 입찰대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64 , 입찰기일 : 2024년 2월 5일 ~2월 7일 신례원초등학교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700m 지점에 위치함 묵답 상태 - 본건 국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으로 현황대로 매각하는 조건(지적경계 및 면적 포함)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및 용도변경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입찰 참가 바람. - 본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임. - 본건 명도등 낙찰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지는 조건이며 온비드상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으로 입찰참가 전 반드시 현장과 관련 공부등을 확인 후 입찰바람. - 입찰참가준수규칙 및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바람. - 입찰공고 당시 공사가 인지하지 못한 사유지 침범 또는 사유지가 동 국유재산을 침범한 경우(무단점유 등) 매수자 부담 처리 조건임.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2024. 2. 3.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2021. 3. 8.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 2021. 3. 7.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 - 경매로 인해 부동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승계되는 경우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이전등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 ⑧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9,000원, 말소는 1건당 2,000원(토지, 건.. 2021. 1. 24. 채권금액 1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 납부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방법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 2021. 1. 19. 부동산세법 - 취득세 , 중과세율, 세율체계 1.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2.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3.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 2021. 1. 15.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