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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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1. 3. 8.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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