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312

실전경매 - 저당권 "항상 소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늘은 저당권 "항상 소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목적물을 설정자의 수중에 남겨두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질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당권의 경제적 역할과 목적물로 저당권은 생산설비를 생산에 이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보 화 할 수 있게 하며,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융자의 매개 수단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2020. 5. 21.
실전경매 - 실무경매상 유치권제도 오늘은 실무경매상 중요한 유치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제328조). 보통 ‘유치’란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이다. 물론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에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계 수리사는 수리대금을 받기까지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는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시계의 반환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치권은 간접적으로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역할을 유치적 작용(留置的 作用)이라 한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2020. 5. 20.
실전경매 - 경매절차상 용익물권 , 법정지상권 문제 오늘은 실무경매 절차상 용익물권 ,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물권으로 성질은 타물권, 제한물권이다. 종류에는 지상권(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경매절차상 용익물권의 특징은 선순위 용익물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사항이며,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명확성이 잇고, 용익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 모든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용익물권 성립 후 2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권리별 소멸시효기간 - 채권 : 일반채권 10년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 - 채권이외의 재산권 : 20년 - 소멸.. 2020. 5. 19.
실전경매 - 공유지분 경매의 핵심사항 오늘은 실무경매의 꽃 지분 경매의 공유지분 경매의 핵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특수한 소유형태 - 공유 합유 총유 공유의 지분이란?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54조 단서 · 257조 · 258조 · 1009조 등)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62조 2항). 부동산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 2020. 5. 18.
실전경매 - 경매실무에서 중요한 물권 (점유권원, 수목 농작물 소유권) 오늘은 경매실무에서 중요한 물권 (점유권원, 수목 농작물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유권과 점유 권원 - 점유 권원과 점유 보조자 경매실무상 점유권문제 점유권은 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대표적인 점유권 문제는 임차인의 경우에 볼 수 있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점유권 문제는 주로 매각 부동산을 인도, 명도 하는 과정에서 점유자인 임차인이 인도명령 대상인지, 명도소송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점유 권원 점유권은 권원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 되나, 점유 권원은 특정 물권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써 .. 2020. 5. 17.
실전경매 -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와의 관계 오늘은 실전경매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잇다. 첫째,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9 제186조 등기 필요) 둘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제187조 등기 불요) -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물권변동 물권변동의 모습으로서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으로서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으로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의 .. 2020. 5. 16.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