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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경매 - 환매는 매매의 특수한 형태이다. 오늘은 실전경매에서 사용되는 환매는 매매의 특수한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이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還買權)은 일종의 해제권(解除權)으로 간주되며 재산권(財産權)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환매권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대금 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민법 제594조 1항).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다.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 있는 매매이다. 따라서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 2020. 5. 23.
실전경매 - 공동저당물건의 경매와 배당관계 - 동시배당, 이시배당 오늘은 공동 저당물 건의 경매와 배당관계 - 동시배당, 이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동시배당 동시배당이라 함은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를 한꺼번에 경매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 채권자에게 동시에 배당해주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배당을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제368조 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이 시 배당 이 시 배당이라 함은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가 한꺼번에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각이 되는대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 저당권.. 2020. 5. 22.
실전경매 - 저당권 "항상 소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늘은 저당권 "항상 소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목적물을 설정자의 수중에 남겨두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질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당권의 경제적 역할과 목적물로 저당권은 생산설비를 생산에 이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보 화 할 수 있게 하며,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융자의 매개 수단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2020. 5. 21.
실전경매 - 실무경매상 유치권제도 오늘은 실무경매상 중요한 유치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제328조). 보통 ‘유치’란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이다. 물론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에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계 수리사는 수리대금을 받기까지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는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시계의 반환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치권은 간접적으로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역할을 유치적 작용(留置的 作用)이라 한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