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 -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하지 아니한경우 불이익 등 매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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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실전경매 -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하지 아니한경우 불이익 등 매각준비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0. 6. 16.

오늘은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하지 아니한경우 불이익 등 매각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 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 경매공고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는데, 집행 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지면 법원은 즉시 경매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가령, 중복사건에서 선행 경매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뒤의 경매사건이 앞의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에 한함)와 같이 법률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거나,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증명한 바도 없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당요구종기에 대한 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기록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가. 집행력 잇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다.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라.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 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경우 이중 경매 신청인

 

 

 

 

매각의 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이때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 배당요구 종기 결정(배당요구 마감일)

 

민사집행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법원이 경매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마감일)를 첫 입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 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한 후, 배당기일에 확정하게 된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같은 액수를 서로 없애 버리기 위한 한쪽의 의사 표시이다. 경매에서는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해야 하고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후순위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 국세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법, 국민의료 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임차권 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종기(낙찰기일)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 개시 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하지 아니한경우 불이익 등 매각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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