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 - 셀프 소송 쟁점정리 기일 (변론기일 방식, 대리출석, 불출석시 불이익, 피고 불출석, 원고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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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실전경매 - 셀프 소송 쟁점정리 기일 (변론기일 방식, 대리출석, 불출석시 불이익, 피고 불출석, 원고 불출석)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0. 6. 13.

오늘은 셀프 소송 쟁점정리 기일 (변론기일 방식, 대리출석, 불출석시 불이익, 피고 불출석, 원고 불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정리 기일이란?

 

변론기일 방식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준비절차

 

한편, 재판장은 사건 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기일 관련 유의사항

 

재판기일의 변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일의 개시 전에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일의 변경 안내 최초 기일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대리출석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삼자를 말합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선임된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임의 대리인으로 구분되며, 아래에 표기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란?

 

정하여진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구술()을 통하여 진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하는 것을 뜻하며, 구두변론()이라고도 한다.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따른 진술을 통하여 직접 법원에 소송자료( ;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심리의 방식으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근본원리인 공개주의(), 대심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을 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24, 219, 413, 429, 430조) 외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고 (민사소송법 제134조 1항), (이것을 필요적 변론( )이라 한다), 구두로 변론한 사항만 판결의 기초가 되며, 또 그 전부(준비절차<>의 결과의 진술<제287조 2항>, 종전 또는 제1심 변론의 결과의 진술<제204조 2항, 제407조 2항>도 포함한다)가 기초로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결정() · 명령()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서는 (제28조, 62조 5항, 82조 2항 등) 변론을 해야 하는지, 어떤지를 법원 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으나(제134조 1항 단, 이를 임의적 변론< >이라 한다), 변론을 열지 않은 때는 서면과 당사자의 심문(제134조 2항)에 의해 심리할 수 있고 변론을 연 이상은 필요적 변론( )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라고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이 몇 회에 걸쳐도 또 어느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변론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이를 변론<>의 일체성<>이라 한다). 더구나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결석하거나, 출석했지만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에 기재한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으로 의제()하고 있다(제148조 1항)

 

 

불출석 시 불이익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일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 태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 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 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서

 

어떠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할 상황에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 작성하게 되는 서식을 불출석 사유서 라 한다.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사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들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신고 없이 불출석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읽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유라 생각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

 

 

 

 

 

 

 

 

재판시간 및 재판 순서

변론준비기일은 송달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에 변론준비기일,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도착하면, 법정 입구에 게시된 “오늘의 재판 안내문”의 재판시간 및 재판안내를 참고하여 순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셀프 소송 쟁점정리 기일 (변론기일 방식, 대리출석, 불출석시 불이익, 피고 불출석, 원고 불출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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