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 - 경매의 종류, 경매신청절차 등 (임의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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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실전경매 - 경매의 종류, 경매신청절차 등 (임의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 )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0. 6. 7.

오늘은 실전경매의 종류, 경매신청절차  등 (임의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는 경매 실시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경 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공·경매로 나누어진다. 공·경매는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서 실행하는 공매와 법원에서 실행하는 경매로 구분된다.
법원 경매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또는 담보 물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혹은 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 회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서 실행하는 공매는 공법상 금전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한 물품을 환가 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

 

        

법원경매의 분류

 

- 강제경매

 

   채무명의(확정된 이행 판결문,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시켜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전세권, 질권, 유치권, 담보자가등기,저당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다. 즉 담보권자가 

   경매를  통해 담보물의 매각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는 것을 말한다. 

 

 

경매신청절차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채권의 유효성이 입증된 확정판결(이행 판결) 등의 채무명의가 있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의경매는 별도의 소송이나 판결 없이 등기부상 권리자(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의 잔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ㆍ소유자/대리인(임의경매등)의 성명과 주소
② 집행법원
③ 경매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④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 전액(채권 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전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경매신청 시 담보권이나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계약서 또는 채무명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표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강제경매),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경매신청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채무자의 명의로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예를 들면 채무자 소유명의로 된 건축물대장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ㆍ채무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이들을 표시하는 이외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및 교육세 고지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에서 발급하며, 고지서는 해당 청에 비치되어 있는 고지서 발급신청서에 경매 신청서 부본(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하여 줍니다. 발급받은 고지서에 의하여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신청서에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 필통 지서를 첨부합니다.

[경매 예납 비용 - 경매비용자료 첨부 참조]

1. 신문공고료 : 건당 200,000원

2. 현황 조사료 : 건당 63,260원

3. 입찰수수료 :
- 매각대금 1천만 원 이하 : 매각대금 × 0.02 + 5,000원
- 1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매각대금 - 1천만원) × 0.015 + 203,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매각대금 - 5천만원) × 0.01 + 803,000원
- 1억원 초과 3억 원까지 : (매각대금 - 1억원) × 0.005 + 1,303,000원
- 3억원 초과 5억 원까지 : (매각대금 - 3억원) × 0.003 + 2,303,000원
- 5억원 초과 10억 원까지 : (매각대금 - 5억 원) × 0.002 + 2,903,000원
- 10억 원 이상 3,903,000원(상한선)

※ 10만 원 미만은 10만 원으로 한다.

4. 감정료 :
- 감정가액 5천만 원까지 150,000원
- 5천만원 초과 ~ 5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11 + 95,000원) × 0.8
-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9 + 195,000원) × 0.8
-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8 + 295,000원) × 0.8
- 50억 원 초과 10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7 + 795,000원) × 0.8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6 + 1,795,000원) × 0.8
-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5 + 6,795,000원) × 0.8
- 1,000억 원 초과 : (감정가액 × 0.0004 + 16,795,000원) × 0.8

※ 감정수수료는 매각대금 대신 감정가액으로 계산함.

5. 유찰 수수료 : 1회당 6,000원

6. 송달료 : (신청서상 이해관계 인수 + 3) × 10회분(1회분 3,550원, 2014.2.1. 현재)

7. 인지 : 건당 5,000원

8. 증지 : 필지당 2,000원이며 주택은 토지 건물을 각각의 부동산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는 토지 건물을 한 필지로 봄

 

 

 

이의신청이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

(1)행정법상: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재결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그 절차에 특별규정(예:국세기본법 62조)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이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의신청은 보통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는다(민중적 쟁송).

⑵ 민사소송법상:이의 중 신청의 성질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470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3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151조),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283조), 가압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301조) 등이 그것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그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489조). 재판 확정 전에도 부당()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인정하여야 하며(반대설 있음),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490조 1항), 교도소에 있는 자의 신청 또는 취하에는 특칙이 있다(490조 2항·344조).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며(491조 1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37조 3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491조 2항),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같은 사정하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불복신청 [ ]이란?

 

행정법상:행정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의 총칭. 실정법상()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결신청 ·소청() ·심사청구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상급행정청의 약식 쟁송절차()에 의하여 이것을 재결() 또는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항고소송)의 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결 ·결정을 경유하여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18조).

 

민사소송법상:원재판 또는 사실행위(예를 들면 집행행위,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법원이나 상급법원 기타의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 또는 원재판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신청. 예를 들면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재심의 소,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및 각종의 이의(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재판,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와 같은 것이다. 그 방식은 소() 내지 상소 또는 이의신청에 의한다.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와 재판을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439조).

 



형사소송법상: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항소 ·상고 ·항고 ·특별항고 ·준항고 ·이의신청 ·재심청구 ·비상상고 등이 있다.

 

오늘은 경매의 종류, 경매신청절차  등 (임의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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