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자백과 의제자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백에 있어서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증인 · 참고인의 진술도 모두 자백에 해당한다. 그리고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자백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王)」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은 자백의 증명력이 절대적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진해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강제에 의한 자백이 행하여진 예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백만으로 써 유죄가 된다고 하면 오판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 등의 행위를 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오판 위험의 방지와 강제 · 고문 등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쌍방의 견지에서 헌법 및 형소법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 또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또한 비록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7항, 형사소송법 제309, 310조).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부정은 증거능력의 문제인 데 대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유죄의 금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의 문제입니다. 후자는 법관이 자백만으로 써 충분하게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백의 증명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백에는 의제자백[ 擬制自白 ]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準備節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분명히 다투지 않는 경우와 변론기일(辯論期日) 또는 준비절차기일(準備節次期日)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1 · 3항, 286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다투면 상대방에게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생기며 그것을 인정하면 재판상의 자백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제150조 2항). 재판상의 자백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 외에는(제138, 285조)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辯論終結時)까지 다툴 수 있으며,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결석한 소송 당사자가 공시절차(公示節次)를 통하여 소환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제자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제150조 3항 단).
그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시를 하였을까요?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인데,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하에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하에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2014.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심 결정에 첨부된 별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가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2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인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이 사건 각 점포가 속한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 당시인 2008. 3. 31.경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 등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재항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이 재판상 자백의 법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점포가 건축물 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대해 판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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