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측량 (경계측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측량(測量)이란 무엇일까요?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점의 관계 위치를 결정하고, 어떤 부분의 위치·형상·면적을 측정하여 이것을 도시(圖示)하는 기술로 각종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이나 국토에 관한 조사·연구는 측량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량은 측량법·지적법과 같은 법령으로 그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넓은 뜻으로는 지상에 정지(靜止)하고 있는 점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천체)·자연환경, 바다와 강물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위치와 각종 인공시설물·지하매장물, 바다 밑의 상태 등의 측정도 이에 포함된다. 또, 근래에는 측량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바다 건너 먼 거리에 있는 곳(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두 곳에서 각각 동시에 인공위성(측량 위성이라고도 한다)까지의 방향을 관측함으로써 아주 정밀하게 얻을 수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落島)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응용하기에 이르렀다. 측량법 제2조를 보면, 측량의 정의(定義)를 “토지 및 연안해역(沿岸海域)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토지 부분의 측량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합니다.
지표상의 어떤 점의 평면상의(상술하면 인천만의 조위관측으로 얻은 평균해면을 통하는 水準面에 투영한 높이) 위치는 이미 그 위치를 알고 있는 한 점(기준점)과 그 점을 연결한 선분의 방향과 그 선분의 길이, 즉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를 재면 결정된다. 또 그 점의 공간에 있어서의 위치는 기준점과의 고저차(高低差)를 재면 결정됩니다.
모든 점의 위치가 결정되면 이것들을 적당한 축척으로 제도용지 위에 전개(展開)하여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계획선을 넣은 다음, 그것을 지상에 말뚝을 박아 설치하거나, 측정한 고저차를 써서 종단면도(縱斷面圖)나 횡단면도(橫斷面圖)를 만들고 이것들에 계획선을 넣어서 토량(土量)을 산출하기도 하며, 또 측량구역 내의 면적 계산, 수로의 수위나 유량(流量)의 측정, 사진측량을 위한 항공사진촬영 등의 작업도 이에 포함된다. 각종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이나 국토에 관한 조사·연구는 측량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측량법·지적법과 같은 법령으로 그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측량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및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이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여부를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그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대 285㎡의 소유자이자 (주소 2 생략) 도로 90㎡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간정보법 제84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그 주변 (주소 3 생략) 대지, (주소 4 생략) 대지, (주소 5 생략) 대지, (주소 6 생략) 도로 등 4필지 토지의 소유자나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소유의 대지 및 도로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공간정보법상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인접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구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 정정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 정정으로 인하여 해당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 1297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 37059 판결 등 참조).
한편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 1691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합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 318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가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및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이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여부를 여부를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