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전경매에서는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과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와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54조 단서 · 257조 · 258조 · 1009조 등)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 2항).
부동산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법 제44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하지만 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목적물의 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세금 등)는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민법 제266조 1항). 지분은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삼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우리 판례는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왔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 사례를 알아보면,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왔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 30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89.45/990 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이하 소외 1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1은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 이전등기절차 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03. 4. 11. 공유자 28명은 소외 1로부터, 소외 1 지분 중 공유자 28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5. 11. 13.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2 등이 소외 1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외 1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외 2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29. 소외 1 지분 중 72.9541/99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 종전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소외 3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전부를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1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 1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소외 2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 포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과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와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