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대상이 되며, 파산법상(破産法上)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된다(파산법 제64조).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악의(惡意)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이어야 합니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單獨行爲), 계약(契約)과 합동행위(合同行爲)를 불문하며 준법률행위를 포함하지만, 단순한 부작위(不作爲)나 사실행위(事實行爲)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賣買), 증여(贈與), 대물변제(代物辨濟), 저당권(抵當權)의 설정 등이 그 예입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증(遺贈)의 거절, 상속(相續)의 포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당하지 않은 대물변제, 인적 담보의 부담, 일부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의 공여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변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아울러 감소시키므로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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