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말합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국제법상 국가의 모든 국제 위법 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며, 해당 국가는 그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는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이외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원칙 이외에 신의 성실의 원칙도 알아볼까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지켜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을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혹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실제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경우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하나로 요건과 효과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세워진다.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만큼,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판결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①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②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③그런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할 때는 ①상대방 이익의 내용 ②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나 의무 ③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④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적용 요건을 구체화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사례입니다.
매도인과 임대인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화재가 나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민법이 정하고 있다. 먼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① 매도자나 임대인이 불을 내서 멸실되었다면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② 매도자나 임대인이 아니고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경우이거나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
③ 매수자나 임차인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불이나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8조)라고 한다.
01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행불능과 해제(민법 제546조)는 채무자(매도인과 임대인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매수인과 임차인 등)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채권자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다200729 판결).
0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1) 대법원 2008다98655 판결요지
가.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나.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 2016다9643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03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538조)은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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