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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첫 번째 서류절차, 제대로 챙기기
📌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출생신고 준비물
구분필요한 서류
🍼 기본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 부모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 추가 (비혼/외국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 상황에 따라 추가 |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대부분 출생증명서를 자동 발급해줍니다.
자택 출산 등 비의료기관 출산 시에는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신고 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발생할 수 있어요!
🏢 출생신고 방법
①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서류 지참 후 민원창구 제출
② 온라인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출생증명서 등록 병원일 경우에만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출생신고 후 발급되는 것
항목설명
주민등록번호 | 아기의 고유번호 생성 |
가족관계등록부 | 아기 이름과 부모 이름 등록 |
출생사실증명서 | 각종 아동수당·보육서비스 신청용 |
📝 유의사항
- 아기 이름은 출생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개명은 출생신고 후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출생일 기준 1개월 초과 시 정당한 사유 입증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감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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