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4

실전경매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 사유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2020. 7. 5.
실전경매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 해소, 취득세 중과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갑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스포츠센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얻어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유컸을 주장하는 을이 인도를 거부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갑이 고급오락장인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 2020. 7. 4.
실전경매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촉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전세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등기된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 民事執行法 ] 이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2. 1. 26,.. 2020. 7. 2.
실전경매 -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율 적용여부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경우 건축물에 관하여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해..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