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서류 발급, 이렇게 달라져요 📄
✅ 어떤 규칙이 바뀌었을까요?
2025년 7월 19일부터, 대법원규칙 제3220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법률의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 「입양특례법」의 전부 개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 두 법률의 변화에 따라, 친양자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사유와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
📘 용어 정리부터!
친양자 | 입양된 자녀가 출생한 자녀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되며, 원래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된 입양 형태 |
파양 |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것 |
입양의 취소 | 입양 당시의 절차상 또는 법적 문제로 인해 입양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치 |
✍️ 개정 이유, 왜 필요했을까?
📌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파양’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입양 취소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기면서, 국제 입양의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요건과 관련 조항을 현실화하고, 조문 표현도 더 명확하게 바꾸게 된 것!
🔍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나요?
📌 1. 소명자료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23조 제3항 단서 조항 개정
- 기존: 제1호와 제2호만 소명자료 요구
- 변경: 모든 교부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이 대법원 예규에 따라 요구
📌 결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구체적인 자료 제출 필수
📌 2. 조문 명시로 오해 방지!
제23조 제3항 제1호 개정
- “민법 제908조의4, 제908조의5”만 명시했던 것을
➡️ "제908조의4 = 친양자 입양의 취소", "제908조의5 = 친양자의 파양"이라고 구체적 명시!
📌 결과: 법 조항을 몰라도 목적이 분명해지고 행정처리도 쉬워짐
📌 3. 입양 취소 가능성 확대!
제23조 제3항 제1호의2 신설
- 입양의 취소 사유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이 추가됨
📌 의미: 국내뿐 아니라 국제입양 과정에서도 취소가 가능해짐
🗓️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 2025년 7월 19일부로 시행됩니다.
이날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친양자 입양이나 관련 서류 발급을 준비 중인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 꿀팁 요약 정리!
💼 서류요건 | 모든 발급사유에 대해 소명자료 필요 |
🧾 조문 표현 | 법 조항 명시 → 입양 취소/파양 목적 명확 |
🌍 국제입양 | 국제입양도 친양자 취소 사유로 인정 |
💬 블로그 독자 Q&A
Q.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A. 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반 입양과 달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국제입양을 한 경우에도 이 서류가 필요할까요?
A. 네! 이제 국제입양도 친양자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시 해당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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