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삼자에게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 및 이때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왔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삼자에게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 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왔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삼자에게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고 한다)는 2006. 2. 17. ○○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② 토비스리조트는 2008. 2. 14. 주식회사 토비스지앤지(이하 토비스지앤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8 가합 80277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피고 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후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라성 명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피고 주식회사 제성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및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토비스리조트와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토비스리조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비스리조트의 피고 3에 대한 매도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토비스리조트와 토비스지앤지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토비스리조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토비스리조트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토비스리조트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라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詐害行爲 ] 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 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대상이 되며, 파산법상(破産法上)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된다(파산법 제64조). 채권자 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악의(惡意)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單獨行爲), 계약(契約)과 합동행위(合同行爲)를 불문하며 준법률행위를 포함하지만, 단순한 부작위(不作爲)나 사실행위(事實行爲)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매매(賣買), 증여(贈與), 대물변제(代物辨濟), 저당권(抵當權)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증(遺贈)의 거절, 상속(相續)의 포기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상당하지 않은 대물변제, 인적 담보의 부담, 일부 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의 공여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변제는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아울러 감소시키므로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