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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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실전경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0. 6. 2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유 [ ] 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 관념상 해당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점유의 성립에 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주관설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어떤 의사()가 있어야 점유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의사란 소유자로서 물건을 지배할 의사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해당 물건을 소지()함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객관설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192조 1항),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지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곧, 가사상·영업상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인정한다(195조). 이 경우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지하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상속인과 간접 점유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와 같이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 경우도 점유를 인정하기도 한다(193조, 194조). 이에 대하여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지배 의사(支配意思)를 전제로 한다. 형법상 점유에서는 상속인과 간접 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점유 보조자도 형법상에서는 점유자가 된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201조 1항),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책임을 경감한다(202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상환할 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진다(203조 1항).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204조 1항), 점유를 방해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5조 1항). 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06조 1항). 부당하게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력 구제할 수 있다(209조 1항).

 

 

 

취득시효 [ Ersitzung , ]이란?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 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 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구민법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前) 소유자의 권리를 계승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 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246조). ⑵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요건은 소유권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48조).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 물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다. ⑶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에만 적용된다. 또 점유권 ·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 ·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⑷ 취득시효의 효과: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1항). ⑸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善意取得):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데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간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또 전자는 점유취득의 원인을 가리지 않으나 후자는 거래행위로 목적물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등이 다르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 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 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왔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오늘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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