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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경매 입찰대리)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91-2 , 입찰기일 : 24년 2월 20일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소재 "노전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현황 "묵답"으로 이용 중서측으로 노폭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본 부동산은 북향의 경사지로 현황 `묵답`이며 부동산의 서쪽 일부는 현황 `도로`로 시멘트포장되어 있음. ​ - 본 부동산은 부정형의 토지로 정확한 경계는 추후 경.. 2024. 1. 31.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 2023. 12. 29.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 2023. 1. 30.
서산시 - 도시계획시설(공원:대산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출처] 서산시 - 도시계획시설(공원:대산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742번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대산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2년 11월 25일 서 산 시 장 ​ ​ ​ 1. 공원 개요 가. 공원명: 대산제2근린공원(안산공원) 나.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742번지 다. 면 적: 189,518.8㎡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2022. 11. 26.
소금에 대한 진실 소금 없이 생명 없다! 천혜(天惠)의 비밀을 가진 소금은 생명의 바탕! ‘싱겁게 먹으라’는 것은 천벌을 받을 말이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집단 편견’을 깨자! 필자는 평소 ‘생명체는 지·수·화·풍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5대 영양소인 햇빛, 공기(산소), 물, 소금, 곡식·채소를 약으로 삼아 균형있게 써야 한다.’, ‘화학약품이나 약초를 다려 먹는 것은 응급할 때나 일시의 효능은 있으나 근본 치료약은 되지 못한다.’, ‘다섯 가지(오행: 金,木,水,火,土)의 성품과 다섯 가지 색깔(오색: 靑,黃,赤,白,黑), 다섯가지 맛(오미: 신맛,짠맛,매운맛,단맛,쓴맛)을 지닌 자극성 음식은 오장오부에 알맞은 명약이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 중 오늘의 식·의·주 생활환경에서 보면 생명의 보약, 천혜(天惠).. 2022. 9. 6.
셀프등기 -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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