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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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2. 7. 16.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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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자치관리기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 참조).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경범죄 처벌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스토킹 범죄 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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