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권리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엄나무순(개두릅)의 효능 총정리 - 🌱 봄철 건강 나물 (4) | 2025.04.20 |
---|---|
(국유재산 공매 입찰대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64 , 입찰기일 : 2024년 2월 5일 ~2월 7일 (1) | 2024.02.03 |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5) | 2021.03.07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 - 경매로 인해 부동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승계되는 경우 (28) | 2021.01.24 |
채권금액 1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 납부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방법 (3)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