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이의신청, 재심청구, 재심청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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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이의신청, 재심청구, 재심청구 절차 등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1. 1. 16.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결과 통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재심청구 등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제35조).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증거자료 및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0장 제2절 1. 가.].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청구의 근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재심처리 절차 

 

 

재심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제2절 5.).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심사·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1항).

 

위원회는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위원회는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사항으로 청구인 등이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Q. 재판상 화해(和解)란 무엇인가요?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재심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제2절 4.)

 

재심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그 밖의 해당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부담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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