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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지역, 기간, 허가사항, 주의사항까지 완벽정리
2025년 3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및 공공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못 사고 못 판다”는 구역입니다.
🗂️ 2025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요
항목내용
📆 지정일 | 2025년 3월 7일 |
📍 주요 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 경기도 과천, 성남 일부 |
⏳ 지정기간 | 2025년 3월 7일 ~ 2026년 3월 6일 (1년) |
❌ 해제시점 | 2026년 3월 6일 이후 검토 후 해제 또는 연장 |
📌 강남 3구와 GTX 정차 예정지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
🎯 지정 목적
-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
- 개발정보 유출에 따른 사전 투기 방지
-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
✅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사전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토지 용도허가 면적 기준 (서울)
주거지역 | 18㎡ 초과 |
상업지역 | 20㎡ 초과 |
공업지역 | 5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예: 마포구 재개발지역 30㎡ 땅 매입 → 반드시 ‘허가’ 받아야 함
📌 허가받기 위한 조건
- 실수요 목적이어야 함
-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사용 의무
- 임대 목적 매입 불가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무효 + 벌금 최대 2년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 [일반거래 vs 허가거래] 비교
구분일반 거래허가 거래 (지정구역 내)
절차 | 계약 → 등기 | 계약 전 허가 → 허가 후 계약 가능 |
소요기간 | 즉시 가능 | 최소 15일 이상 |
제한사항 | 없음 | 실수요자만 허가, 전매 제한 등 |
👍 장점
- 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도
-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 개발 예정지역의 공공성 확보
👎 단점
- 거래절벽 우려
- 실수요자조차 까다로운 절차로 거래 기피
- 부동산 시장 유동성 경직
🔎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반드시 허가서 발급 여부 확인
✅ 계약 전 허가서 없으면 ‘계약 무효’
✅ 실거주 증명 불이행 시 처벌 가능성
✅ 공인중개사도 위법 중개 시 책임 발생
🧭 향후 전망
- 2025년 말~2026년 초까지 연장 가능성 높음
- GTX, 재건축, 공공개발 관련 지역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음
- 부동산 시장 반등 시 허가구역이 오히려 투자기회로 전환될 수 있음
📝 블로그 운영자 추천 Tip
“지금은 허가구역=위축이라는 시선이 많지만,
실거래가 낮아지고 관망세가 유지되는 이 시점은 장기적 실수요자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단, 꼼꼼한 지역조사와 법률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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