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상호 가등기 - 공탁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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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상호 가등기 - 공탁금의 의미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1. 1. 21.

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자는 등기신청인이고 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은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 

 

 

몰취공탁의 의의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몰취공탁의 종류

 

소명을 대신하는 공탁

 

“소명을 대신하는 공탁”이란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공탁금을 공탁하게 하고 이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00조).

 

 

※ 용어 정리

 

“소명”이란 법관이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이 필요한 사실(要證事實)이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의 존부를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상태 또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행위를 “증명”이라하는데,

 

민사소송의 모든 경우에 확신을 주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예:「민사소송법」 제73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및 신속한 심리가 요망되는 경우(예:「민사집행법」 제279제2항)에는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의 방법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구두변론이 개시되는 경우 그 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증인이나 그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書證)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그러나 증거를 즉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소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해 보증금을 공탁시키거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여 소명을 대신하도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이 경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보증금을 몰취되며(「민사소송법」 제300조),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민사소송법」301조).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상호가등기 공탁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상업등기법」 제44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별표 1).

 

상호가등기”란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③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미리 상호를 확보하기 위해 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

 

가등기된 상호는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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