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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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1. 1. 18.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성립합니다.


 

 


◇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채무는 소멸됩니다.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채무의 성격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채무나 시기부(始期附)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이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관해서만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려는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변제공탁의 원인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거절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를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조건).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날짜(변제기)에 해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한 경우(「민법」 제153조 및 제388조), 채무이행이 유예된 경우,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경우(「민법」 제536조)에는 변제기가 아닌 때에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기가 지난 후의 변제제공이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연배상도 함께 변제제공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변제장소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때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변제장소입니다(「민법」 제467조제1항).

 

√ 변제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제공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467조제2항).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합니다.

 

√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됩니다.

 

√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가 있습니다.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해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이면 친권자 및 그 후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하고,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닌데도 채무자가 조건을 붙여 변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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