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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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

by 부동산학박사과정 2021. 1.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책임, 실제로 받은 손해액 배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산재보험의 도입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이라 함)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상 사유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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