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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취득세 , 중과세율, 세율체계
1.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2.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3.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
2021. 1. 15.